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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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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매입대상, 매입기준[현행 조례, 2024년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매입대상 매입기준
    현행 조례 2024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2,000cc 이상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유지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중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대형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면제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대당 390,000원 매입 면제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취득세 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또는 소형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자동차 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매입대상, 매입기준[현행 조례, 2024년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매입대상 매입기준
    현행 조례 2024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매입 유지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유지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중형 취득세 과표의 3/100 매입 유지
    대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유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취득세 과표의 1.5/100 매입 유지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또는 소형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100 매입 유지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 하이브리드자동차(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입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이전등록 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3항, 4항 감면기한 준용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자동차세팀
  • 전화 :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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