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법제처 해석)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법제처 해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법제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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