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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작성자
    김은하(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19년 2월 11일(월)
  • 조회수
    522
  • 전화번호
    032-509-6594
  • 이메일
    enha121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93호

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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