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계도기간 운영 및 단속, 과태료부과 실시
❍ 계도기간 설정‧운영을 통한 주차 문화 개선
- 필요성 : 개정 시행령이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시행(‘18.9.21)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조항이 고시예정임에 따라 일정기간 계도를 통한 시민홍보 필요
▷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 계속 주차
▷ 충전구역에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
- 기 간 : ‘18. 9. 21.(법 시행일) ~ 2018. 12. 31.
- 내 용 : 법 개정사항 홍보를 통한 준수의무 안내로 참여유도
❍ 2019. 1. 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내 용 :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주차행위 등
- 방 법 : 단속공무원에 의한 수시단속,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
- 대 상 :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 단속공무원 : 법에서 정한 소속공무원(교통, 환경, 에너지)
▷ 시민신고 : 120 콜센터, 국민신문고 등 → 단속공무원 수시단속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 게시 요청
❍ 법 개정내용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충전시설 관리자)
- 전용 충전시설(구역) 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법 개정내용 안내
- 안내표지판 부착 : 2018. 12. 31까지
❍ 전기차 충전구역주변 안내문 게시 요청
홍 보 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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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추진 일정
❍ 충전시설 이용문화 시민 홍보 계속
❍ 행위금지 위반자 계도 ~ 2018.12.31. 한
❍ 안내표지판 부착 ~ 2018.12.31. 한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19. 1. 1.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