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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자
    김은하(107,107)
    작성일
    2018년 10월 1일(월)
  • 조회수
    986
  • 전화번호
    032-509-6592

󰏚 계도기간 운영 및 단속, 과태료부과 실시

계도기간 설정‧운영을 통한 주차 문화 개선

- 필요성 : 개정 시행령이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시행(‘18.9.21)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조항이 고시예정임에 따라 일정기간 계도를 통한 시민홍보 필요
  ▷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 계속 주차
  ▷ 충전구역에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
- 기 간 : ‘18. 9. 21.(법 시행일) ~ 2018. 12. 31.
- 내 용 : 법 개정사항 홍보를 통한 준수의무 안내로 참여유도

2019. 1. 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내 용 :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주차행위 등
- 방 법 : 단속공무원에 의한 수시단속,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
- 대 상 :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 단속공무원 : 법에서 정한 소속공무원(교통, 환경, 에너지)
  ▷ 시민신고 : 120 콜센터, 국민신문고 등 → 단속공무원 수시단속

󰏚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 게시 요청

법 개정내용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충전시설 관리자)

- 전용 충전시설(구역) 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법 개정내용 안내
- 안내표지판 부착 : 2018. 12. 31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주변 안내문 게시 요청

홍 보 문 안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안내

○ 충전구역 표시선 훼손, 충전시설 고위훼손 행위(과태료 20만원)

○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 주차행위(과태료 10만원)

- 문의 : 인천시 120 콜센터

 

󰏚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추진 일정

충전시설 이용문화 시민 홍보 계속
행위금지 위반자 계도 ~ 2018.12.31. 한
안내표지판 부착 ~ 2018.12.31. 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1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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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에너지팀
  • 전화 : 032-50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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