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재산정·추가산정 기준가격 안내
▣ 2025년 적용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재산정·추가산정 기준가격 안내
- 대 상 : 오피스텔 및 재산정·추가산정 기타물건(차량, 에너지공급시설)
- 시 기 : 2025. 6. 1. 부터 적용.
다만, 재산정한 기타물건 기준가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변경결정 고시(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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