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제35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4.8.20.(화) / 기한 내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작성방법
1. 개인업체 : “개인용” 작성 제출
2.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법인 : “자산100억원 미만 법인용” 작성 제출
※ 회계감사 전인 대부업체의 경우 : 2024. 6월말 가결산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
※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용(엑셀)” 작성 제출
3.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 : 별도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엑셀파일은 부평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작성
4/ 법인이면서 지점 : “지점용” 작성 제출
▣ 제출방법
1. 이메일제출 : minsun0526@korea.kr
2. 팩스제출 : 032-509-7624
3. 방문제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6층 대부업 담당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