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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기간 연장(~22. 4. 29.)

  • 작성자
    신성애(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4월 8일(금)
  • 조회수
    1674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아직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영세자영업자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영세 자영업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1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1.12.31. 이전  부평구  내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0.3.22.이후 휴·폐업 신고)

    * ‘2021.12.31.이전 사업자등록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신청기간) 2022. 2. 7.() ~ 4. 29.()


(신청방법)·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청기간

‘22. 2. 7.() ~ 4. 29.() 18시까지

‘22. 2. 21.() ~ 4. 29.() 18시까지

접 수 처

부평구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sbiz

방문신청(구본청 지하 상설감사장)

 

 (지원금액) 업체 당 25만원 지급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급)

 

 (지급방법)·구 온·오프라인 접수 심사 지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문의처) 459-4451 (소상공인 지원 통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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