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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막소독시 119로 신고합시다

  • 작성자
    조**
    작성일
    2008년 11월 29일(토)
  • 조회수
    598
19. 연막소독시 119로 신고합시다

0. 연막소독등 연기를 발하는 행위시 조치할 사항

1. 우선 국번없이 119 로 전화신고하고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고,

2. 아파트단지(주택포함)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과 이웃에도 알려서 화재라고 오인

하지 않도록 하며,

3. 출입구(현관문, 대문)등 보기 쉬운 곳에 연막소독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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