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024. 7. 10.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024. 7. 10.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의2호)
-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 개정사항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