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안내사항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안내사항 |
□ 정 의
종류 |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 |
정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개별 또는 공동 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개별 또는 공동 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판단기준 * [붙임] 참고
☞ 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 시 숙박업에 해당
지 표 |
내 용 |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
○ 객실의 크기와 설비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 ○ 접객대(안내데스크) 설치 필수 |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
○ 장소(공간)과 함께 투숙에 필요한 침구, 가구 등을 함께 제공 ○ 먹는 물, 청소 서비스, 용품(침구포 및 수건 등) 교체, 룸서비스 등 서비스를 일정주기로 1회 이상 제공 |
□ 구비서류
1. 영업신고 신청서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위생교육수료증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시지회 북부지부 032-528-5757)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032-440-6827)
5.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증명서 (가스안전공사 032-435-1525~9)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해당(도시가스 사용 등 제외)
6.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부평소방서 032-723-5305, 5342)
※ 현장방염처리를 할 경우 해당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서 (북부교육청 032-510-5491)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경우 추가 필요서류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집합건물의 경우)
11.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경우)
□ 문의부서
1. 건축물 용도 변경 : 건축과 건축물정보팀(032-509-6892~4)
2. 숙박업 영업신고 : 위생과 공중위생팀(032-509-6823~5)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