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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정소연(위생과)
    작성일
    2024년 7월 2일(화)
  •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09-6823
  • 이메일
    jsy618@korea.kr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안내사항

 

 

정        의    

종류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정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개별 또는 공동 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개별 또는 공동 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판단기준         * [붙임] 참고

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 시 숙박업에 해당

지 표

내 용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객실의 크기와 설비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

접객대(안내데스크) 설치 필수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공간)과 함께 투숙에 필요한 침구, 가구 등을 함께 제공

먹는 물, 청소 서비스, 용품(침구포 및 수건 등) 교체, 룸서비스 등 서비스를 일정주기로 1회 이상 제공

 

 

구비서류        

  1. 영업신고 신청서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위생교육수료증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시지회 북부지부 032-528-5757)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032-440-6827)

  5.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증명서 (가스안전공사 032-435-1525~9)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해당(도시가스 사용 등 제외)

  6.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부평소방서 032-723-5305, 5342)

    ※ 현장방염처리를 할 경우 해당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서 (북부교육청 032-510-5491)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경우 추가 필요서류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집합건물의 경우)

  11.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경우)

 

□  문의부서

  1. 건축물 용도 변경 : 건축과 건축물정보팀(032-509-6892~4)

  2. 숙박업 영업신고 : 위생과 공중위생팀(032-509-682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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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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