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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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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조정 절차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1. 주관부서

      수정·변경 계획수립

    2. 주관부서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3. 주관부서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4. 총괄부서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5. 총괄부서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소통기획팀
  • 전화 : 032-50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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