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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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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대리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신청시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반송된 내용증명 등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신청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47조~49조, 시행규칙 제13조~15조 참조
  • 발급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대리신청 포함) : 400원
    • 그 외 이해관계인 : 500원
  • 열람 수수료 : 300원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 전입지 동 주민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신고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희망자에 한함)
    • 세대주 변경이 없는 세대 모두 이동이 아닌 경우 전입자 전원 신분증 및 도장

정정신고

  • 신고내용 : 주소(특수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변경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주소 및 세대주 변경시),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신규대상자(만17세)

  • 본인 소명 : 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동행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1회용 QR코드 촬영 발급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태그하여 발급
  • 준비사항
    • 1회용 QR 코드 촬영 발급 시, 주민등록증 지참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교체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상반신 사진
  • 수수료
    • 1회용 QR 코드 촬영 발급 시, 수수료 무료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IC칩 내장 수수료 면제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교체 시, IC칩 내장 수수료 5,000원(증 재발급 수수료 별도)

신규대상자(만17세)

  • 본인 소명 : 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동행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갈산2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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