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리콜 명령 제품 공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명령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께서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시어 수거·교환·환불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