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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업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의무 안내

  • 작성자
    오유경(여성가족과)
    작성일
    2025년 6월 27일(금)
  •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509-3972
  • 이메일
    oyk119@korea.kr

□ 유흥주점 영업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무 안내 □

 

○ 유흥주점 영업업소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게시물을 부착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을 신규영업하시는 분은 아래 작성예시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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