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 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를 2025. 7. 1. 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받지 않음.)
○ 문의 : (전화) ☎ 1644-6621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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