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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안내

  • 작성자
    김성미(교통행정과)
    작성일
    2025년 6월 23일(월)
  •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509-6717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대상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사 기간: 2025. 7. 1. ~ 8. 29.  시설물 조사원이 현지 방문 조사

    ○ 조사 대상: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분할 소유자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 160이상 )

    부과 기간: 2024. 8. 1. ~ 2025. 7. 31.

    ○ 조사 내용

     -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 미사용(공실)확인 및 관리인 연락처 파악

     - 부담금 경감 대상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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