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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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24년 상반기 : 1999. 1. 1. 이후 출생
* '24년 하반기 : 1999. 7. 1. 이후 출생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 지원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 문의처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3) 또는
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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