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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지리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이다솜(환경보전과)
    작성일
    2024년 1월 24일(수)
  • 조회수
    475
  • 전화번호
    032-509-1283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주택비주택지붕벽체 등 건축물 소유자

※ 주택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은 제외

※ 무허가 건축물(주택비주택)은 건물 전체를 자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였으나

     예외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록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

   

 

□ 지원범위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선처리 후지원 불가능)

 

□ 지원비용

① 주택 철거·처리

취약계층전액지원

일반가구()당 최대 352만원 지원

② 비주택(용도가 창고축사인 경우만 지원가능) 철거·처리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원정산 예

A주택 철거처리비가 400만원 집행된 경우

⇒ 344만원 지원 자부담 56만원

B주택 철거처리비가 309만원 집행된 경우 ⇒ 309만원 지원

C비주택 면적이 150㎡ 인 경우 ⇒ 철거 처리비 전액 지원

D비주택 면적이 250㎡ 인 경우 ⇒ 200㎡ 철거 처리비 지원 및 50㎡ 철거 처리비 자부담

 

□ 처리방법고용노동부에 허가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처리

 

□ 접수방법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부평구청 환경보전과 (☎ 032-50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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