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지리원 사업 안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주택, 비주택) 지붕ㆍ벽체 등 건축물 소유자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은 제외
※ 무허가 건축물(주택, 비주택)은 건물 전체를 자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였으나
예외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록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
□ 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선처리 후지원 불가능)
□ 지원비용
① 주택 철거·처리
ㆍ취약계층: 전액지원
ㆍ일반가구: 동(棟)당 최대 352만원 지원
② 비주택(용도가 창고, 축사인 경우만 지원가능) 철거·처리
ㆍ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원ㆍ정산 예》
ㆍA주택 철거ㆍ처리비가 400만원 집행된 경우
⇒ 344만원 지원 + 자부담 56만원
ㆍB주택 철거ㆍ처리비가 309만원 집행된 경우 ⇒ 309만원 지원
ㆍC비주택 면적이 150㎡ 인 경우 ⇒ 철거 처리비 전액 지원
ㆍD비주택 면적이 250㎡ 인 경우 ⇒ 200㎡ 철거 처리비 지원 및 50㎡ 철거 처리비 자부담
□ 처리방법: 고용노동부에 허가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처리
□ 접수방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 032-509-128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