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및 홍보
1.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영업자들은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참여 절차 가. 설명회 전 - 설명회 주소 사전알림 신청(사전 신청자 대상 채널 접속 주소 발송)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팝업존 접수 또는 QR코드 접속 나. 설명회 당일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설명회 바로가기 주소 클릭 - 사전알림 신청자 SMS 수신 주소 클릭 - QR코드 접속(카카오톡 채널 접속)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및 설명회 클릭 ※ QR코드는 교육 계획 [붙임2] 참고 ○ 일 시 : ’23.12.6.(수)~12.8.(금), 총 3일간(붙임1) ○ 대 상 :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