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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및 홍보

  • 작성자
    김혜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11월 23일(목)
  • 조회수
    374

1. 식품위생법42(실적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0(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대상 영업자들은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참여 절차

. 설명회 전

- 설명회 주소 사전알림 신청(사전 신청자 대상 채널 접속 주소 발송)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팝업존 접수 또는 QR코드 접속

. 설명회 당일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설명회 바로가기 주소 클릭

- 사전알림 신청자 SMS 수신 주소 클릭

- QR코드 접속(카카오톡 채널 접속)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및 설명회 클릭

QR코드는 교육 계획 [붙임2] 참고

○ 일 시 : 23.12.6.()~12.8.(), 3일간(붙임1)

○ 대 상 :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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