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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요령

  • 작성자
    김혜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11월 3일(금)
  •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237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할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품목제조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 제도 시행 이후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 입력 오류 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영양성분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영양성분 정보 입력 제도 안내에 대한 카드 뉴스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수 있도록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력 오류 사례 및 확인 사항

열량 등 필수영양성분(9) 및 총내용량을 모두 '0' 또는 '1'로 입력

기준량 단위와 총내용량 단위 불일치

() 기준량은 g으로 입력하고 총내용량은 mL로 입력 또는 기준량은 mL으로 입력하고 총내용량은 g으로 입력

특수용도식품,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식품유형은 기준량과 총내용량 단위가 불일치할 수 있으나, 그 외 유형은 단위 일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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