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종료 예정 알림(~8.21.까지)
청년월세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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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뜨거운 성원 속에 신청받았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무주택 청년분들은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말고 신청해주세요~!
◦사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모집대상 : 부평구 주민등록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983년생~2004년생 (2023년 기준)
◦지원조건
① 부평 소재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 인 경우 지원가능
②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이하
③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원가구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청년가구 |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지원내용 : 생애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024. 12월까지 기간 중 12회 지원
◦접수방법 :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35세 ~ 39세 :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방문접수만 가능
*평일 근무시간( 9:00~18:00) 방문
◦문의(전화번호)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