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용기포장지)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22년실적) 보고 안내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제2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용기포장지) 제조가공업소 영업자는 2022년 생산실적
에 대해 해당 연도 생산종료 후 1개월 이내(2023년 1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의무사항)하여야 합니다.
이에, 생산실적 보고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업소 위생관리책임자는 미보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 내 생산실적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방법 안내
1) 보고기한 : 2023. 01. 01. ~ 2023. 01. 31.까지
2) 대상업소 : 식품(첨가물·용기포장지) 제조가공업소 138개소
3)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하여 실적 보고
4) 문의사항 : 생산실적 안내센터(tel 1522-1336) 및 매뉴얼 참조(식품안전나라 교육홍보자료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