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1일
지금까지는 |
이제부터는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 시행일자: 2023.1.1. (우유류는 2031.1.1.부터 적용)
▣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
▣ 적용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
▣ 기타사항
○ 식품 보관 방법 반드시 준수
-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반드시 냉장제품 냉장고에 보관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 금지
○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
- 보관방법과 날짜확인 습관화
▣ 기대효과
○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 표기로 소비자 혼란 방지
○ 식품폐기물 감소로 탄소중립 실천
○ 국제기준 적용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OECD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