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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작성자
    장미래(위생과)
    작성일
    2022년 12월 28일(수)
  • 조회수
    1091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11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시행일자: 2023.1.1. (우유류는 2031.1.1.부터 적용)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

적용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 

기타사항

식품 보관 방법 반드시 준수

-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반드시 냉장제품 냉장고에 보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 금지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

- 보관방법과 날짜확인 습관화

기대효과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 표기로 소비자 혼란 방지

식품폐기물 감소로 탄소중립 실천

국제기준 적용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OECD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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