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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및 상담업무 실시 안내

  • 작성자
    김혜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12월 22일(목)
  • 조회수
    461

1. 202311일부터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붙임과 같이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소비기한표시제 :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23.1.1~12.31) 부여

2. 이에, 각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는 관계자 등이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선번호 : 1533-0639)

4. 해당 내용 및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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