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안내(연락처 변경)
1. 정기검사 기간 및 장소 : ~ 2022. 12. 20.,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농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등)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509-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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