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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안내(연락처 변경)

  • 작성자
    방종규(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11월 1일(화)
  • 조회수
    464
  • 전화번호
    032-509-6573

1. 정기검사 기간 및 장소 : ~ 2022. 12. 20.,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농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등)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032-509-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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