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기간 : 2021년 8월1일 ~ 2022년 7월31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동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할계산 신청
● 부담금의 경감신청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사용 신고서 제출
● 납부기간 : 2022년 10월17일 ~ 10월31일
● 문의 : 교통행정과 ☎509-6717, 6757, 6758, 6309
※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농협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