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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작성자
    김지선(교통행정과)
    작성일
    2022년 10월 5일(수)
  • 조회수
    892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기간 : 2021년 8월1일 ~ 2022년 7월31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동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할계산 신청


● 부담금의 경감신청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사용 신고서 제출 

 

● 납부기간 : 2022년 10월17일 ~ 10월31일

● 문의 : 교통행정과 ☎509-6717, 6757, 6758, 6309 

 ※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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