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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지수민(일자리창출과)
    작성일
    2022년 8월 18일(목)
  • 조회수
    2865
  • 전화번호
    032-509-6580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집대상 : 부평구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자

    * 1982년생 ~ 2003년생 (2022년 기준)

 

지원조건 :

부평 소재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 인 경우 지원가능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7백만원이하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8천만원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원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재산기준

38천만원 이하 (주택 매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 증빙시 차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재산기준

1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용도 부채 증빙시 차감)

 
 

지원내용 : 생애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접수방법 : 19~ 34: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만 35~ 39: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방문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9:00~18:00) 방문

문의(전화번호)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8535 

 

◦ 마이홈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사전진단 가능!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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