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모집대상 : 부평구 만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자
* 1982년생 ~ 2003년생 (2022년 기준)
◦ 지원조건 :
① 부평 소재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 인 경우 지원가능
②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이하
③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재산기준 |
3억8천만원 이하 (주택 매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 증빙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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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재산기준 |
1억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용도 부채 증빙시 차감) |
◦ 지원내용 : 생애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 접수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만 35세 ~ 39세 :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과 방문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9:00~18:00) 방문
◦ 문의(전화번호)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8535
◦ 마이홈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사전진단 가능!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