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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 작성자
    정성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2년 7월 25일(월)
  • 조회수
    600

변경 사항

 

  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확화

    ㅇ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 병행금지

    ㅇ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탑에 위치.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가 조망 가능하고 유사 시에 즉시 입수가 가능한 구역에서 활동 가능함.

   ㅇ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명시

 

  나.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 개선

    ㅇ 모든 수영조에서 자유수영 없이 수영 교습만 실시하고 교습자 중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 가능

 

  다. 수상안전요원 자격 요건 추가

    ㅇ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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