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 변경 사항
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확화
ㅇ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탑에 위치.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가 조망 가능하고 유사 시에 즉시 입수가 가능한 구역에서 활동 가능함.
ㅇ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명시
나.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 개선
ㅇ 모든 수영조에서 자유수영 없이 수영 교습만 실시하고 교습자 중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 가능
다. 수상안전요원 자격 요건 추가
ㅇ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추가 명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