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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작성자
    이유진(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6월 22일(수)
  • 조회수
    1297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 신고기간) : 2022. 7. 1. ~ 2022. 8. 31.

  ○  (집중 단속기간) : 2022. 9. 1. ~ 2022. 9. 30.

  ○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등록수수료 :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외장형,내장형) 구입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변경신고

   -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청에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 032-509-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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