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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작성자
    김현희(자원순환과)
    작성일
    2022년 6월 16일(목)
  • 조회수
    615
  • 전화번호
    032-509-6614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 1. 27.)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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