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 1. 27.)」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