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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이판교(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년 5월 19일(목)
  • 조회수
    536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장애인콜택시 지원

이용기간

사전투표 : 5. 27.() ~ 5. 28.() 06:00 ~ 18:00

선거일투표 : 6. 1.() 06:00 ~ 18:00

이용방법

전화접수 : 1577 - 0320, 032-430-7000

인터넷접수 :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http://www.intis.or.kr)

이용요금 : 무료

이용대상

20197월 이전 장애등급자 : 장애 1~2, 장애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제 폐지 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상기의 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적격판정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이용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이용자격은 1577-0320으로 문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투표편의 제공내용

휠체어 탑재가능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투표편의 제공 대상자

사전투표기간(5. 27.~ 5. 28.) 및 투표일(6. 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부평구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지원을 신청한 자

신청자 접수

신청기간 : 가급적 이용 하루전까지 신청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인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 시간 등

신청하는 곳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517-1390, 504-3491)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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