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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서보슬(자치행정과)
    작성일
    2022년 5월 13일(금)
  • 조회수
    444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5.10.~14.)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아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시 신고사유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5.14.(토)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509-6141~6146

팩스 접수 : 032-509-7606

이메일 접수 : bpvote@korea.kr

 

☞ 거소투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표희망자 중 완치되어

사전투표일(5.27.~5.28.) 및 선거일(6.1.) 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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