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콜센터 등]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
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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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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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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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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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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