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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콜센터 등]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 안내

  • 작성자
    김혜진(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 조회수
    36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

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해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요 내용

방역

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포함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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