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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작성자
    이판교(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년 4월 15일(금)
  • 조회수
    1011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 →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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