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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작성자
    조우빈(자원순환과)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 조회수
    601
  • 전화번호
    032-509-6630

 

4월부터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

 

제도 개요

 

식품접객업 유형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 ,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1회용 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2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 식당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예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예시) 1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 카페

 

다회용 컵(재질 무관)1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 가능

 

(예시)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참고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리유저블 컵) 등의 다회용 컵 판단 요건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또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해석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1회용 컵인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시)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예시)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 편의점PC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조리하여 제공·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가능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예시)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3

 

규제 적용 범위(공간)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임

 

예시

규제 적용 범위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PC)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 그렇지 않은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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