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4월부터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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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③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⑤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⑥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ㅇ 1회용 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ㅇ 1회용 접시‧용기
ㅇ 1회용 나무젓가락
ㅇ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ㅇ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ㅇ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ㅇ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ㅇ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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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
식당
ㅇ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ㅇ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
ㅇ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
ㅇ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예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ㅇ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 (예시) 1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ㅇ 다회용 컵(재질 무관)은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 가능
※ (예시)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참고】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리유저블 컵) 등의 다회용 컵 판단 요건
▶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 또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
▶ 다만,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해석 |
ㅇ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1회용 컵인 경우 규제 적용
ㅇ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 (예시)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ㅇ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 (예시)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편의점‧PC방
ㅇ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ㅇ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ㅇ 조리하여 제공·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ㅇ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가능
ㅇ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ㅇ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다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
※ (예시)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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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 범위(공간) |
□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임
예시 |
규제 적용 범위 |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PC방)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