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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22. 4. 4.(월) ~ 4. 17.(일)), 2주간

  • 작성자
    이판교(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 조회수
    734
<사적모임 인원 전국 10인까지 완화, 영업시간 24시 제한>
 
 *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2주간 시행
 
♣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최대 299명)까지

 

♣ 기타
  •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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