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2022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배윤경(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3월 29일(화)
  • 조회수
    556
  • 전화번호
    032-509-6572
  • 이메일
    bbaeyk@korea.kr

2022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부평구 근로자의 날 표창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2. 4. 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개요

 

훈 격 : 부평구청장

추천인원 : 근로자 15명(근로자 13명, 노조간부 2명)

표창수여 : 2022. 4. 20.(수) 16:00

 

. 추천대상

 

근로자

- 2022.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자

 

○ 노동조합 간부

 - 2022. 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간부

 

. 표창제외 대상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한 자 및 불법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공사 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022. 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 필히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소속 사업체 개요

(별지 제5호 서식)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배윤경 509-65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