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이용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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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유예되었던 1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규제대상 1회용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컵 등)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는 2022. 11. 24.부터 사용 금지 시행 예정.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1회용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포장, 배달시에는 1회용품(포장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이 가능하오나, 1회용품 감축을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1회용품 사용은 최소화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withbupyeong/222674442983)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