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위중증, 사망자 증가 등 의료체계의 부담 가중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2.3.21.(월) 00시 ~ 2022.4.3.(일) 24시
○ 적용대상: 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상점, 마트, 백화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렝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렝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의무적용 |
권고사항 |
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② 마스크 착용 ③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 ④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환기) 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소독) 일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등)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유지 안내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집객행사)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방역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적 일상회복)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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