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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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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안내

  • 작성자
    김기덕(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2월 22일(화)
  • 조회수
    1488
  • 이메일
    kideok88@korea.kr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영세 자영업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1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1.12.31. 이전  부평구  내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0.3.22.이후 휴·폐업 신고)

* ‘2021.12.31.이전 사업자등록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신청기간) 2022. 2. 7.() ~ 4. 8.() 9주간

 

(신청방법)·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구 분

1단계 (온라인 신청)

2단계 (방문 신청)

신청기간

‘22. 2. 7. ~ 4. 8. (9주간)

‘22. 2. 21. ~ 4. 8. (7주간)

접 수 처

· 부평구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sbiz)

·  방문신청(구본청 지하 상설감사장)

신청방법

*(현장)‘22.2.21. ~ 2.25.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공동대표일 경우 첨부파일인 통합 위임장양식을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지원금액) 업체 당 25만원 지급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급)

 

 (지급방법)·구 온·오프라인 접수 심사 지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문의처) 459-4451 (소상공인 지원 통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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