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2주간 시행
♣ 사적모임 규제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운영시간 제한
-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최대 299명)까지
♣ 기타
-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지침 요약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
- ○ 문서 형태의 격리통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격리해제(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 ○ 모든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