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주간뉴스

인쇄하기

  1. HOME
  2. 부평주간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

  • 작성자
    정소연(위생과)
    작성일
    2022년 2월 18일(금)
  •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09-6704
  • 이메일
    jsy618@korea.kr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2. 2. 19.() 00~ 2022. 3. 13.() 24 

  ○ 적용대상: 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상점마트백화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방역수칙

 

의무적용

권고사항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22.2.19.() 00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등)

(밀집도 완화)

- 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유지 안내

- 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적극 활용(권고)

- 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집객행사)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방역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적 일상회복) 안내문 1.

        2. 기본방역수칙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