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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19~3.13) 안내(목욕장업)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2년 2월 18일(금)
  • 조회수
    33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18.)호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이에 접종증명 의무적용 시설인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안내드리니,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연장된

   방역지침(사적모임 제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2. 19. (토) 00시 ~ 2022. 03. 13.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3. 14.(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방역지침(첨부)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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