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19~3.13) 안내(이,미용업)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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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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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이ㆍ미용업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귀 협회에서는 각 회원업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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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2. 2. 19. (토) 00시 ~ 2022. 03. 13.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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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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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2월 19일(토) 0시 ~ 2022년 03월 13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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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첨부)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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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