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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19~3.13) 안내(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2년 2월 18일(금)
  • 조회수
    279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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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한 조정된 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귀 협회에서는 각 회원업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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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2. 02. 19. (토) 00시 ~ 2022. 03. 13.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3. 14. (월) 05시까지 적용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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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2월 19일(토) 00시 ~ 2022년 03월 13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방역지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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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0조(벌칙)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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