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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 등의 계약금액 및 정비사업 발생 이자 등 정보공개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진행 중인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0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과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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