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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서보슬(자치행정과)
    작성일
    2022년 2월 8일(화)
  • 조회수
    910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아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신고사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2.13.()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가급적 신고마감일의 1일전인 2.12.() 18:00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부평구청 자치행정과 509-6141~6146)

거소투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표희망자 중 완치되어

사전투표일(3.4.~3.5.) 및 선거일(3.9.) 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연번

자치단체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1

인천광역시 부평구

032-509-7606

bpvo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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