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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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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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2. 02. 07. (월) 00시 ~ 2022. 02. 20.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2. 21. (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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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2월 07일(월) 00시 ~ 2022년 02월 20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방역지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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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0조(벌칙)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