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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 단걔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지침 재연장 안내

  • 작성자
    정소연(위생과)
    작성일
    2022년 1월 20일(목)
  • 조회수
    401
  • 전화번호
    032-509-6703
  • 이메일
    jsy618@korea.kr

 

 

1.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존 방역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기       간: 2022. 01. 17.() 00~ 2022. 02. 06.() 24

2) 적용대상

상점마트백화점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 2022. 01. 18.() 00시부터 방역패스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로 분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 3, 83조 제2항 제4

      4) 방역수칙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적용

의무적용

권고사항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22.01.18. 00시부터 방역패스 해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등)

(밀집도 완화)

- 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유지 안내

- 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적극 활용(권고)

- 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집객행사)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적 일상회복) 안내문 1.

        2. 기본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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