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 단걔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지침 재연장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존 방역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기 간: 2022. 01. 17.(월) 00시 ~ 2022. 02. 06.(일) 24시
2) 적용대상
▪ 상점‧마트‧백화점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 2022. 01. 18.(화) 00시부터 방역패스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로 분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3항, 제83조 제2항 제4항
4) 방역수칙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적용
의무적용 |
권고사항 |
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③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 ‘22.01.18. 00시부터 방역패스 해제 ④ 마스크 착용 ⑤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⑥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환기) 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소독) 일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등)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유지 안내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집객행사)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단계적 일상회복)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