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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목욕장업)

  • 작성자
    박래원(위생과)
    작성일
    2022년 1월 17일(월)
  • 조회수
    298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612(2022.1.14.)호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

3.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1. 17. (월) 00시 ~ 2022. 02. 06.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2. 07.(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1월 17일(월) 0시 ~ 2022년 02월 06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방역지침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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